제6장 문관 우대정책 실시(06)

제1절 문관 우대정책을 위한 기반 조성

5. 고위문관에게 인재추천권 부여

 

천하를 얻은 송태조 조광윤에게 있어서 직면한 주요 과제는 통일대업을 이루는 동시에 나라를 잘 다스려나가는 것이었다. 통일대업은 군 장령과 모사(謀士)들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잘 싸우면 된다.

조광윤 자신이 천하제일의 군사전략가이며 그의 수하에는 용맹하고 잘 싸우는 장군이 많으며 강한 정예군이 있다.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싸우는 것과 다르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많은 지식인과 도덕성이 높은 인재가 중앙과 지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세 하에서의 급선무는 훌륭한 인재를 뽑는 것이었다,

 

962년(태조3) 3월에 조광윤은 조령을 반포했다.

「일찍이 막부(幕府)의 직책이나 주, 현의 관직에 있었던 경력이 있는 한림학사나 상참관은 빈좌(賓佐), 영록관(令錄官)을 담당할만한 자를 각기 한 명씩을 추천할 수 있으며, 친족 가운데도 인재가 있으면 천거할 수 있다.

그러나 탐욕스럽고 나약하거나 직무에 소홀한 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그 죄를 물을 때 천거한 자도 연좌(連坐)책임을 져야 한다.」

송나라가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광윤은 관리를 선발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빈좌, 영록 등은 정식관직이 아니고 보좌직이었기 때문에 먼저 선발해 쓰면서 경험을 쌓게 하도록 했다.

 

964년(태조5) 7월, 조광윤은 특별히 한림학사 도곡(陶谷),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 사송(師頌) 등 43명에게 인재추천권을 부여해 각자가 지방 통판(通判)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한 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때 송나라는 이미 형남과 호남 지역을 통일했다. 새 지역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각 주별로 1명 내지 2명의 통판을 파견해 지방관리와 협조하여 주정부 사무를 관리해야 했다.

통판은 직권을 행사하는 직급이 높은 관리이기 때문에 관직경력이 있는 자를 천거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예컨대 호남지역 여러 주의 통판으로 파견된 형부시랑(刑部侍郞) 가빈(賈玼) 등은 이미 정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임된 후 즉시 일을 원만하게 처리해나갈 수 있었다.

 

967년(태조8) 3월, 조광윤은 또 한림학사, 상참관 등에게 명을 내려 빈막(賓幕)이나 주현과 경성 내의 관리들 중에서 상참관을 맡을 사람을 각기 한 명씩 천거하게 했다.

동시에 또 절도사(節度使), 유후(留后), 관찰사(觀察使)들에게 명하여 관할지역 내에서 학식이 뛰어나고 인성이 훌륭한 사람을 두 명씩 천거하게 하고, 자사(刺史), 방어사(防禦使), 단련사(團練使)는 각기 한 명씩 천거하게 했다.

조광윤이 후주시기에 장군으로 있을 때 참모와 빈객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는데, 건국 후 그의 참모들은 모두 중앙과 지방에서 각기 큰 소임을 맡게 되었다. 그러므로 다른 관리들의 참모도 소임을 맡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리선발의 범위가 크게 넓어질 수 있었다.

 

968년(태조9) 11월, 조광윤은 진사에 급제한 상참관들에게 문학적 자질이 있는 사람을 한 명씩 천거하라고 명했다.
진사는 시험을 거쳐 얻은 공명(功名)이며, 진사가 배운 것은 고대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지식들이고 또 사서오경(四書五經)의 학식을 구비해야 하므로 그 자체가 문학적 요소가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진사 출신이 추천한 사람은 명실 공히 문학적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970년(태조11) 1월, 조광윤은 여러 주의 관리들이 백성 중에  “부모에게 효도하여 널리 알려진 자, 성품이 깨끗하고 훌륭한 자”를 꼼꼼히 조사하여 5천 세대에 한 명씩 추천하며, 뛰어난 재능이 있는 자는 인원수에 제한 없이 추천할 것을 요구했다.

천거한 자가 별문제 없으면 상을 내리고,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하게 했다. 그해 11월에 각지에서는 천거한 사람들을 변경(汴京)으로 보냈다.

조광윤은 학사원(學士院)에 명하여 관리로서의 적성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 결과 조주(曹州)에서 추천한 공섬(孔蟾)이 출중한 것을 발견하고 장구현(章丘縣) 주부(主簿)로 임명했다.

 

975년(태조16) 10월, 조광윤은 추천하는 자의 자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각 주정부 산주정부 산하의 읍(邑)의 영좌(令佐), 영좌에 속한 마을의 원로들도 “부모에 효도를 잘한 자, 뛰어난 재능이 있는 자, 문무를 겸비한 자로서 20세부터 50세 이하의 인재”를 천거해 경성에 보내도록 했다.

이 구체적인 규정은 주정부 관리가 친척들만 천거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송태조 조광윤은 등급,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성품이 훌륭하고 효도하는 자는 모두 선발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렇게 관리를 선발하는 방법은 송나라 초기에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조광윤은 혼란했던 오대(五代)시기에 많은 인재들이 발견되지 못하고 과거시험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어떤 절도사나 장군에게 의탁해 그들의 참모로 있었고, 그리고 일부 인재들은 아예 난세를 피해 백성 가운데 은거하고 있던 상황에 비추어 천하의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과거시험 외에도 지방에서 천거하는 방법을 부단히 이용해 관리를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송태조 조광윤이 인재발굴에 열을 쏟았던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을 통일해 나가는 과정에서 영토가 게속 확대되어 인재충당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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