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자한 마음을 지닌 조광윤은 백성에게 인정(仁政)을 베풀어준 따뜻한 황제였다.
그는 법률조문에 명시한대로 관대하게 처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안건 처리에서도 항상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그는 변경부(汴京府)가 심판한 한 안건을 자세히 검토한 다음 수십 명의 죄인을 풀어준 적이 있다.
967년(송태조8) 4월, 그는 나무몽둥이를 들고 절도행각을 한 자는 일률로 사형에 처한다는 사법조문을 보고 조령을 내려 비록 몽둥이를 들고 절도행각을 했더라도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은 자는 장물(臟物)의 양에 따라 죄를 묻도록 했다.
969년(태조10) 5월, 일찍 찾아온 찜통더위 때문에 사람들은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유민들도 무더위를 이겨나가기 어려운데 포승에 묶여 있거나 칼을 쓰고 옥에 갇힌 죄인들은 더욱 겪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 조광윤은 각 주에 조령을 내려 옥리들이 5일에 한 번씩 감옥을 순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며 형구들을 물로 씻고 몸이 허약한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환자에게는 약을 제공하며 경미한 죄를 지은 자는 감옥 안의 마당에서 거닐 수 있도록 하거나 석방하도록 했다.
이후부터 무더운 여름이 올 때마다 사법관리들은 이 명령을 실행해 나갔다.
이와 같이 조광윤은 옥에 갇혀 있는 죄인들에 대해서도 따뜻한 배려를 잊지 않고 덕을 베풀었다.
아마도 이것은 오늘날 서구 선진국에서 조차 따르기 힘들 정도의 시대와 체제를 뛰어넘는 송태조 조광윤만의 선진화된 행형(行刑)조치라고 할 수 있다.
“입법을 관대하게 한다.”고 해서 법 집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송태조 조광윤은 무고한 자를 마구 살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엄한 벌을 내렸다.
조정에 공봉관(供奉官) 무인회(武仁誨)와 감찰어사(監察御使) 양사달(楊士達) 등은 무고한 자를 죽인 죄로 사형을 당했다. 사익을 꾀하고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기는 탐관오리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히 징벌했다.
『송대사기강의(宋代事記講義)』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다.
「송태조는 법보다 인정을 더 중요시하여 다른 형식의 처분을 내리더라도 형벌에 처하거나 감옥에 가두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형법은 없어서는 안되었다.
법률과 법령은 명백히 하고 조항들을 완벽하게 구비해 죄는 법에 따라 징벌하고 법은 상황에 맞게 적용했다.
간악한 관리들이 임의로 경중을 따지고 있는데 어찌 법이 없을 수 있겠는가? 송왕조는 격식, 법률, 법령의 문서를 완비하고 관리들이 이 문서들에 근거하여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했다.
사법부(司法府)는 법을 집행하고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관대한 처벌과 엄격한 통제를 실시했고 뇌옥(牢獄)을 관장함에 있어서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했다.
이것은 송태조 조광윤이 형벌의 기준을 잘 적용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송태조 조광윤은 나라의 법제를 수립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법을 관대하게 적용함으로써, 오대시기를 거치는 동안 수십 년간 혼란상태에 빠져 있던 사회질서를 바로 잡았다.
그의 만년에는 경성(京城)의 각 사법관청의 감옥에 죄인이 없었고 세상은 태평 무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