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입법은 관대하게, 법 집행은 엄하게
모름지기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법제만 있어서는 안 된다.
법제는 다만 사회의 한 부분만을 다스릴 뿐이며 사람을 피동적으로 다스리는 수법에 불과하다.
천하를 잘 다스리려면 덕으로써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송태조 조광윤은 형벌로써 천하를 다스리고 싶지 않았고 사회에 가혹한 형벌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사회에는 이익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고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률을 제정하여 불법행위를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
9경(九經)에 의한 인덕문화와 도가문화의 교육을 받아온 조광윤은 황제가 된 후에도 천하에 인정을 베풀려고 했기 때문에 법률을 간소화하고 형벌을 감소시키며 과중하고 잡다한 세금을 없애는 등 인덕과 관대함으로 천하를 다스려나갔다.
예컨대 송나라가 남한을 평정하기 전에 현지의 백성들은 유창(劉鋹)의 가혹한 압박을 받아왔다.
유창은 간악한 재상의 종용 하에 매우 가혹한 형법을 제정했다.
남한이 송나라에 의해 통일되었을 때 그 곳에는 도적떼가 창궐했다.
당시의 법률에 의하면 절도한 금전과 재물이 오관(五貫)을 넘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하는데, 송나라의 형법절차에 의하면 사형을 선고한 사건은 반드시 형부(刑部)에 회부해야 했다.
그때 조정에서 파견한 지방관리가 조광윤에게 상소를 올렸다.
「영남(嶺南)의 거리가 멀고 또한 사건의 심사를 지체할 수 없으니 형부에 회부하지 않고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영남은 변경(汴京)에서 실로 거리가 멀었고 당시의 교통여건 하에서 사형을 선고한 사건을 형부에 보고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므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형부의 비준 없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게 해줄 것을 황제에게 요구한 것이다.
광동(廣東)지방 관리의 보고를 받은 송태조 조광윤은 우선 먼저 도적에 대한 형벌이 너무 엄하고 또 지리적인 상황과 그곳의 관습에 대해 고려했다.
그는 광동 관리의 요구를 승낙하지 않았고 오히려 형벌을 경감시키라고 지시했다.
「바닷가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습성이 있으니 담을 넘어 도둑질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는 조령을 내려 절도한 재물이 오관(五貫)에 달한 자는 장형이나 묵형을 가하고 노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리고 십관(十貫)에 달한 자에 한해서만 저자거리에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했다.
조광윤은 관대함과 인자함으로 천하를 다스리려 했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데에도 친히 관여하고 간소하게 하는 원칙을 내세웠다.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여러 정책들이 정상궤도에 오르자 그는 “입법은 관대하게, 법 집행은 엄하게” 하는 치국방침을 대대적으로 실행했다.
968년(태조9) 이래 그는 계획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사형수는 대부분 사형을 면제해 주었다. 969년(태조10)부터 975년(태조16)에 이르는 6년간 조광윤이 이렇게 사형을 면해준 사람은 4,108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