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민위방본(民爲邦本)’의 국가경영철학 구현 <30>

제6절 엄정한 사법제도 확립: 국가백년대계의 지름길

1. 통일법전 편찬

 

송나라는 봉건전제왕조에서는 보기 드물게 입법(立法)과 사법(司法)을 중요시했다.

송나라 건국초기 962년(태조3), 판대리사(判大理寺) 판대리사(判大理寺): 형법을 관장하는 관리, 지금의 대법원장에 해당하는 직위두의(竇儀)가 통일법전의 편찬을 건의했다.

「현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전은 『대주형통(大周刑統)』 『대주형통(大周刑統)』: 후주(後周) 세종(世宗)이 제정한 법전을 인용한 것이나, 조목이 너무 잡다하고 법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사용하기에 적당치 않습니다.」

이 말에 일리가 있다고 여긴 조광윤은 즉시 명을 내려 두의와 권대리소경(權大理少卿)인 소효(蘇曉) 등이 법전의 수정을 주관하도록 했다.

법치의식이 강했던 조광윤은 송나라 초기에 새로운 법전이 나오기 전에는 당나라의 『당율(唐律)』과 후주 세종이 제정한 『대주형법(大周刑法)』을 답습했다. 조광윤은 기본적으로 도가사상(道家思想)의 실천자였다.
 
도가는 자유분방한 것을 표방하지만 법제를 수호하는 데는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는다. 하늘의 법망이 관대한 듯하나 죄인은 반드시 벌을 면치 못하는 법이다. 노자(老子)의 이름은 ‘이이(李耳)’이다.

이씨(李氏) 성(姓)의 시작은 순(舜)임금 때의 고요(皐陶)이다.

고요는 나라의 법을 주관하는 대리(大理)였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대리를 역임했고, 관직에 의해 일가족의 성(姓)은 이(理)와 이(李)가 상통했기 때문에 ‘이씨’로 변했다.
 
노자는 주(周)나라 때 장서(藏書)관리였으나 그의 조상이 계속 대리관(大理官)이었기 때문에 법제관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 노자는 ‘장서’라는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역대의 많은 법전을 접했고 정통했다. 그래서 노자의『도덕경』에는 법제사상이 선명하게 표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