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민위방본(民爲邦本)’의 국가경영철학 구현 <03>

제2절 언제나 백성 편에 선 따뜻한 황제 (01)

1. 5일에 한번 씩 황제에게 민심(民心)을 상주토록 하다

 

송태조 조광윤은 962년(태조3) 2월에 다음과 같이 조령을 내렸다.

「백관(百官)들은 지금부터 5일에 한 번씩 내전기거(內殿起居)를 해야 하며, 차례에 따라 시정(時政)의 득실과 조정의 급선무 또는 억울한 사건, 백성들의 아픔 등에 관한 소견을 발표해야 한다. 현장방문을 통해 들은 것들은 반드시 직접 기록하며 부정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급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합(閤)’에 찾아와 상소문을 내되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이 조령에서 알 수 있다시피 조광윤은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관리들에 대한 많은 개혁조치를 취하여 관리들이 법을 어기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단속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관리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국록을 축내거나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지런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독촉했다.

그는 5일에 한 번씩 조정의 문무백관들이 내전에서 황제와 함께 국사를 논하면서 모두가 당면 국가정책의 득실에 대해 의견을 내놓고 급선무가 무엇인지, 백성에게 고통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실제상황을 있는 그대로 얘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특수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수시로 상소문을 올려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 조령은 송태조 조광윤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고 구체적인 일을 추진하는데 얼마나 힘썼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