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무인(武人) 절도사가 공석된 곳부터 문관(文官) 지주(知州) 파견
건국 초부터 조광윤은 번진의 지배권에 대해 개혁을 시작했다. 당시 주(州), 진(鎭)의 군정대권은 절도사 수중에 있었다. 조광윤이 황제로 등극한지 두 달이 지날 무렵 노주의 소의군절도사 이균이 반란을 일으키자 황제가 친정하여 6월 중순경 토벌을 마쳤다.
바로 그 무렵 960년 7월에 진주(鎭州)의 성덕(成德)절도사 곽숭(郭崇)이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자 조광윤은 그를 조정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선휘남원사(宣徽南元使) 구거윤(咎居潤)을 권지진주(權知鎭州)로 임명함으로써, 처음으로 문관이 이름은 ‘지주(知州)’로 바뀌었지만 사실상 절도사직을 맡고 지방의 군정(軍政)을 관장하게 했다.
이때부터 곽숭은 조정에서 ‘직권분리(職權分離)’제도 하에서의 ‘절도사’라는 유명무실한 직을 갖게 되었고 황제는 한시름을 놓게 되었다. 구거윤은 여러 지역의 지주(知州)와 동경부유수(東京副留守) 등 요직을 역임한 전형적인 문관이었다. 이번에 조광윤이 그를 권지진주로 임명하고 군정대권을 장악하게 한 것은 ‘절도사직에 문관을 등용한 첫 조치’이며, 단계적으로 절도사의 권력을 축소하는 과정에서의 첫 사례가 되었다.
송태조 조광윤은 이중진의 반란을 진압한 후 양주(揚州)에 절도사를 임명하지 않고 선휘북원사(宣徽北院使) 이처운을 권지양주(權知揚州)로 임명했다.
이처운은 후주의 대장군 절종완(折從阮)의 참모로 있던 사람인 데 많은 전쟁에 참여했지만 역시 문관 출신이었다. 구거윤, 이처운과 같은 문관이 ‘지주(知州)’로 임명되어 절도사를 대신해 지방의 군정대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송태조가 의도적으로 지방권력에 대해 실시한 일대 개혁조치였다.
그는 수십 년간의 전란에 의해 군인이 백성에게 끼친 피해가 크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관리를 임명할 때 무인 대신에 문관을 임명하여 군대와 전쟁에 대한 백성들의 두려움을 해소해 주고 평화적으로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려 했다.
형남과 호남을 송나라 관할 구역으로 편입시킨 후 조광윤은 그 지역의 백성들을 특별히 구제해 주는 동시에, 인자한 마음으로 그 두 정권의 관리들을 면직시키지 않고 원래의 관직을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 정권의 관리들은 송나라 관리들에 비해 자질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조광윤은 백성들이 피해를 받지 않을까 염려되어 조정의 대신을 파견하여 새 지역의 지방장관을 담당하게 했다.
왕인섬을 권지형남군부사로, 시랑 여여경은 권지담주로, 추밀직학사 설거정은 권지낭주로, 급사중 이방은 권지형주로, 시랑 가빈(賈玭)은 통판호남제주(諸州)에 임명했다. 평정 후 새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직분리(官職分離)’의 독특한 임명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치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