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알아?" 만취 난동 전 강북구청장 벌금700만원

 

 

(시사1 = 박은미 기자)술에 만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65) 전 강북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4일 오전 10시쯤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으로 기소된 박 전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박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나 박 전 구청장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전 구청장은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일러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구청장은 인계된 파출소에서 같은 택시를 다시 타려는 그를 경찰관이 가로막자 경찰관을 수회 밀쳐 폭행했다.

 

한편, 박 전 구청장은 사건 다음 날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미지급한 택시비도 지급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