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장현순 기자)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인 '월임차(전ㆍ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이 내려가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가 그만큼 낮아지는 만큼 세입자들의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전세대출 금리가 2.26%까지 떨어지는 등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월세 전환율 역시 2%대로 조율해 형평성을 맞추는게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면 5억원짜리 전세를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3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겠다고 한 경우, 전월세전환율을 현 4.0%를 기준으로 하면 2억원에 4.0%를 곱해 나온 800만원에 12를 나눈(2억원X4.0%/12) 66만6000여원이 월세다.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의 상수 3.5%를 2.0%로 내려 전월세전환율이 2.5%가 된다고 하면 월세는 2억원X2.5%/12, 즉 41만6000여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월세가 25만원이 더 내려가게 된다. 이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게 하는 요인이 될수 있는 것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기존 전세 게약자가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한다. 신규 월세 계약자는 해당되지 않아 그 효과가 제안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집주인이 전월세 전환율을 위반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한다는 목표로 이달 중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