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철도차량에 적용되던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철도시설까지 대폭 확대되어 사고원인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는11일“철도차량·시설의 영상기록장치 설치,노면전차 인근 행위 신고제,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 교육·기능시험 강화,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알렸다.
영상기록장치는 여객 승강장,철도차량정비기지,변전소,국가중요시설에 속하는 교량,터널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또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 보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기존 철도보호지구 행위와 다른 사전신고 행위를 규정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노면전차의 특성을 고려해 궤도 끝에서부터10~30미터 사이에서는 깊이10m이상 굴착,높이10m이상 건설기계·인공구조물 설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취급행위를 하는 경우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 사전신고를 해야만 한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철도 안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어 한층 더 안전한 철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입법예고를 통하여 여러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