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이사회가 법에 따른 구성 취지와 다르게 농협중앙회장 등 집행부에 대해 견제가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중앙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으로 제출한 농협중앙회 이사회 안건 처리 현황에 의하면,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총 17개 안건 모두 원안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에 근거해 구성되고, 중앙회 업무집행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권과 임원의 선임·해임 및 성과평가 실시 등 중앙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제해 집행부의 독주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농협중앙회 이사회 구성은 당연직인 중앙회장과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비상임이사 25명(조합장 17명 + 사외이사 8명)이다.
비상임이사는 월 400만원의 활동수당과 회의참석 시 5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사회는 1월 23일 개최된 올해 첫 회의에서 비상임이사의 활동수당을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 인상하는 2호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같은 날 이사회가 처리한 2017년 1호 안건은 회장 및 전무이사, 대표이사의 퇴임 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정 일부개정안’으로, 이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중앙회장 등을 퇴임 후 지원하는 내용의 2017년 1호 의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기자, 지난 8월 2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해당 내용을 폐지하는 의안을 통과시켜 8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하였다. 이는 이사회가 제 역할을 못한 채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낳게 되었다.
위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부적절한 사안에 연루되어 회장을 비롯 집행부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등의 일들이 자주 발생했다"며 이사회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농민과 조합원을 위한 농협중앙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