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노총 중앙법률원과 법률 MOU체결

3일 오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공공연맹은 3일 오후 5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법률 자문 계약 체결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한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은 “법률원에서 법률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우리 공공부문 어려운 조직들을 위해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한다”며 “이번 법률자문계약을 통해 회원조합들이 법률적인 어려운 사항들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형동 법률원 대표변호사는 “성과연봉제 등 문제가 많은 공공부문에 있어 적시에 MOU를 체결하게 돼 너무 기쁘다”며 “약자가 됐든 강자가 됐든 법률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그것을 담는 그릇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공공연맹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동법, 일반법 자문, 소송 위임시 최우선 대우, 출장상담 및 교육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식에는 이인상 공공연맹위원장을 비롯해 윤종박 수석부위원장, 류기섭 상임부위원장 등 상집간부들이 함께 했고,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인 김형동 대표 변호사, 장진영 변호사, 문성덕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