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가슴만지고 5년간 성추행 인면수심 50대 징역 3년

 

10대 친딸을 5년 동안 성추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기간 및 반복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탓하는 사태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0년 4월 경남 창원 자신의 집에서 학교 성적을 나무라며 친딸 B양(당시 14세)을 뒤돌아서게 한 후 가슴을 만져 추행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9월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딸 B양에게 “앞으로 절대 손 안될테니 아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빠가 잘못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