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60여년 만에 족쇄 푼다

‘결혼, 음주, 흡연’금지 ‘3금제’개선 검토

 

육군사관학교가 1952년부터 60여 년간 지켜온 생도들의 금혼, 금주, 금연 이른바 3금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로써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결혼, 음주, 흡연’을 철저히 금지하는 육사의 ‘3금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육사 관계자는 9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공간분리 개념을 적용하는 3금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는 영내 공무수행이나 제복 착용 시에는 금지하던 흡연, 음주를 다른 경우엔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앞으로 영내에서는 3금을 그대로 유지하되, 육사 생도들도 휴가나 외박 때 제복이 아닌 사복 차림일 때는 술과 담배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또 “결혼과 임신은 안 되지만 학교의 승인을 받으면 약혼은 가능하고,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영외에서 성관계를 가져도 지금처럼 ‘양심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육사는 오는 12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개선안을 확정해 학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육군사관학교 4학년이었던 A 생도는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2년 전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성관계는 내밀한 자유영역에 속하며 성군기를 문란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생도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