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원공노 "원주시, 강원도 감사 시정사항 이행해야"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지난 27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공개한 원주시 다면평가제도 감가 결과 처분요구서와 관련, “원주시는 강원도 감사 시정 사항을 이행하라”고 28일 요구했다.

 

앞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3년 연말 공직기강 확립 감찰을 위한 감사를 통해 원주시 다면평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승진임용 시 보완자료로 사용해야하는 다면평가를 당락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점과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교섭대상이 아닌 다면평가를 포함한 점에 대해 지적했고 승진임용 변경 시 유예기간 1년을 지키지 않고 즉각 폐기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원공노는 이번 감사와 관련, “내용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의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면서 “민선 8기 원주시정은 절차의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쟁에 휘말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적 사항을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공노는 앞서 지난 2023년 10월 원주시의 즉각적인 다면평가 폐지가 승진 임용령을 위반한 행정이라며 절차의 정당성을 지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원주시 측은 원공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와 같은 감사 결과를 받은 후에도 승진임용에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게 원공노의 설명이다. 원공노는 “2024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는 다면평가 폐지 계획을 밝히면서도 ‘본 계획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령이나 지침을 우선 적용’이라는 행정 사항을 표기함으로써, 정확한 메시지가 공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원공노는 “원주시의 다면평가 폐지는, 공무원 인사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한순간에 걷어내면서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원주시는 7월 정기인사 때라도 다면평가를 실시해 도감사 시정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