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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정부에 합의사 항이행 촉구

세종정부청사 인사혁신처 주변 기자회견

공무원 노동자들이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합의한 공무원 노후 소득 공백해소방안 등의 약속을 지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석현정)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은 25일 오전 11l시 정부 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주변에서 양대 노조 조합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해 노후 소득 공백 해소와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과 관련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발언을 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의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또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는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공무원 노동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요구에 정부는 모르쇠로 답했다“고 비판했다.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위한 후속 실무협의회 운영을 합의했다”며 “올해까지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운영방법과 인정시간, 지급단가 등에 대한 조정 필요성과 함께 지난 2020년 정부가 합의했던 초과근무수당 기준제반 사항에 대해 기관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오늘까지 어떠한 해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정부는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노후 소득 공백 해소를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23년 인사처는 2020 정부교섭 추진협의회를 통해 연금 소득공백 대응 방안으로 '퇴직자 재채용'을 약속하면서 각 기관 퇴직자에 대해 일반임기제로 재채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제도를 마련해 하반기에 시행하겠다 했지만 깜깜무소식”이라며 “지난 '15년 공무원연금개혁 분과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는 연금지급 개시연령 조정에 따라 소득 공백을 겪을 퇴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의 하나로 '퇴직 후 재임용'을 언급했다, 인사처는 10년간 무엇을 준비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칼퇴근은 고사하고 해마다 업무는 늘어만 가는데, 정부는 인력 충원은커녕 근로기준법 대비 55% 수준에 불과한 초과근무수당만 지급하며 '염가(廉價) 노동'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처별 자율권 부여는커녕 현실에 맞지 않는 초과근무 시간 설계와 근로기준법 위반 수당 단가에 대한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사처는 공직사회의 현실을 똑똑히 직시하라.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 국가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사처'가 공무원 노동자를 쥐어짜고 억압만 하는 '공노비 양산(量産)부처'가 되고 있다”며 “거짓부렁 인사혁신처, 이제 더는 보고만 있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 등의 손팻말을 들었고 구호를 외치며 조속한 합의사항 이행을 정부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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