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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와 2024 상반기 노사발전협의회 실시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4시 시청 7층 중회의실에서 원주시 집행부와 노사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직원 복지 및 복무관련 안건에 대해 토의 및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자리에서 기존에 논의 중이었던 ▲ 일하지 않는 직원, 갑질하는 직원 관련 대책 마련 ▲ 시청 점심대기 폐지요구(일부 민원부서 제외) ▲ 시청 당직실 전담 인력 운영 등 16개 안건 외에 ▲ 육아시간 사용 가능 연령 확대(만5세->만8세) ▲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부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노조가 요구한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시집행부는 수용 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추가 긴급 안건으로 원공노 문성호 사무국장은 이번 총선부터 선거사무원의 법정 휴일을 보장하는 조항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반영되었으나, 법조항 미비로 실질적으로 가장 고생하는 읍면동 서기, 간사, 주민등록담당자, 공명선거 사무실 근무자가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차원의 휴식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고, 시에서도 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이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약속했다.   

 

김태훈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사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직원복지 증진과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자“고 말했다. 

 

우해승 위원장은 “원공노가 요구하는 것은 직원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다. 조례 개정은 집행부의 권한인데 왜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고, 시집행부는 직원을 대하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 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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