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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원공노에 공무원 처우 개선 관련 행안부 질의응답 사항 공유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지난 1일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질의응답 사항을 공유해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7일 용혜인 의원은 원공노와 간담회에서 행안부에 질의해 공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행정전화 녹음 시스템 개선과 시간외근무수당 및 대체휴무 운영 방식 개선, 정액급식비 인상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공식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 공유한 것이다.

 

행안부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사전고지 없는 행정전화 녹음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개정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증거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에 녹음하도록 개정한 사실을 확인됐다.

 

정액급식비 및 공무원수당 인상에 대해 일부 인상이 있었고 공감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점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시간 미만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부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비쳤고,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니 이를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문성호 사무국장은 “용혜인 의원이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해 행안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음으로써 행안부 입장이 공식화되었다는 점은 큰 의미”라면서도 “행정전화 전수 녹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에 대하여 현장 공무원들은 ‘사전 고지 후 녹음’의 실효성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용혜인 의원은 “민간기업에서는 이미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은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MZ 공무원의 퇴직 급증의 주된 원인은 결국 정부에 있는 셈이다. 공무원도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찾기위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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