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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시 보조금 비율 25% → 35%로 높여... 사업자 자부담 비율 15%로 낮아져

 

(시사1 = 이근장 기자) 대전시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민간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전시 내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 면을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충전사업자다.

 

대전시는 민간충전사업자 참여 유도 및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시 보조금 비율을 25%에서 35%를 상향했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으며, 한국에너지 공단이 지원하는 보조금은 50%로 작년과 동일하다.

 

보조금은 50kw 기준 최대 1,225만 원에서 200kw 기준 최대 3,010 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50kw 충전기로 예를 들면 약 3,500만 원 설치비 중 한국에너지공단에서 50%인 1,750만 원, 대전시에서 35%인 1,225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자는 나머지 15%인 52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충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해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후,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전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설치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제출서류 사본 등 대전시에 신청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팩스나 전자우편(이메일)으로는 접수받지 않는다. 신청 접수는 2월 17일부터 받고 있으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보조금 지원 신청 순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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