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철위, 국무총리 산하 이관…재난·금융 민생법안 11건 국회 통과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등 민생·비쟁점 법안 11건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쟁점성이 낮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장 주목되는 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항철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항공·철도 사고 조사 기관이 국토부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국토부가 사고의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사 독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함께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은 쪽방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취약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12·29 여객기 참사와 영남권 산불 당시 운영됐던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재난 피해 회복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금융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금융·통신·수사 기관이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 증권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안정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신설되는 청년 미래 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