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박은미 기자) |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면서 국회 의사진행의 정당성과 부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진보당은 이를 “명백한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사퇴를 요구했고, 여야 대치가 장기화된 필리버스터 정국은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회 부의장의 ‘사회 대리’가 법적 의무인지, 정치적 판단의 여지가 있는지에 있다. 국회법 제12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주재하며,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진보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를 근거로 “사회 거부는 선택이 아닌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 부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사회를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국회 부의장이 특정 법안의 내용이나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의사 진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
국회 부의장은 여야 합의로 선출되는 의장단의 일원으로, 통상 본회의 주재 시에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관례다. 과거에도 의장단의 의사 진행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있었지만, 부의장이 공개적으로 사회 자체를 거부한 사례는 드물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적 수단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한 구조적 갈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 보호를 위한 합법적 장치이지만, 무제한 토론이 반복될 경우 본회의 운영 전반이 마비되는 부작용이 뒤따른다. 이 과정에서 의장단의 역할과 책임이 정치적 압박의 중심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개인의 판단 문제를 넘어, 국회 운영 규칙과 의장단 권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의장·부의장의 사회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한, 향후 유사한 충돌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여야는 필리버스터 중단 여부와 본회의 정상화 방안을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호영 부의장의 사회 거부를 계기로 의회 운영의 중립성과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면서, 필리버스터 정국은 당분간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