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지자체 비례대표 의원 후보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 투표’에서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 혼합 방식으로 전환한다.
최근 중앙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이 부결된 뒤 내부 조정 작업을 거쳐 나온 보완안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절차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 규칙 개정안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오는 9일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반면 광역 비례대표 의원 후보 선출은 기존대로 권리당원 100% 방식이 유지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광역 단위는 지역적 범위가 넓어 당원 투표 100%로 가더라도 현재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며 “당원 주권 강화라는 취지도 고려해 기존 규칙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5일 기초·광역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권리당원 100% 투표로 선출하는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바다.
함께 부결됐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는 이번에 재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단 정청래 대표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향후 당내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선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뽑는 보궐선거 일정을 내년 1월11일로 확정했다.
선거권은 올해 5월31일 이전 입당자 중,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최소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부여된다. 보궐선거 투표 반영 비율은 중앙위원회 50%, 권리당원 50%로 결정됐다.
한편 중앙당 예비심사 이의신청 절차도 새로 마련됐다. 최고위는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장에 임호선 의원, 이의신청 처리위원장에 박균택 의원을 각각 임명하며 향후 공천 심사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