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한국종합기술, 비리 통제를 상실한 모잠비크 EDCF 사업 의혹에 침묵

불법 모잠비크 EDCF 용역 업체... "국내외 공공사업 2년 이상의 입찰 제한 즉각 제재 해야"

시사1 윤여진 기자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추진된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타이드론 사업을 둘러싸고, 용역사인 한국종합기술㈜과 그 지주회사(한국종합기술홀딩스)의 입찰 비리·CM 권한남용·브로커 연계 ,발주처에 리베이트약속등,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지의 공식 질의에 대해 한국종합기술 측은 끝내 답변을 회피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개도국에 지원하는 EDCF사업에 용역사가 설계,감리를 동시에 수행하게 하여 모든 개도국에서 불법이 판을치고 있다.

 

공동합의자 배제·시공사 사전선정 정황”… 문건과 제보 존재

시사1이 확보한 내부 자료와 제보에 따르면,한국종합기술은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건설 EDCF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지 브로커,발주처와 결탁하여 입찰 구조·시공사 내정등 불법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본지는 해당 사업의 ‘공동합의자’를 한국종합기술의 주도로 관련 임직원 들이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배제한 문건을 확인했다.

 

사업 초기부터 함께 수주 협약을 맺은 합의자를 배제하고 특정 브로커와 결탁 하여 시공사를 선정한뒤 발주처에 리베이트제공을 약속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종합기술은 시사1이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했으나 담당이 연락을 하겠다. 회의중이다 이런 저런 핑계로 시간을 지연 시키면서 결국 전화도 받지 않는 등 답변을 피했다.

 

설계·감리 동시수행,있을수 없는 불법행위 “도둑이 자기 죄를 재판하는 꼴”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설계사가 자기 설계를 직접 감리하게 되면, 잘못된 설계나 누락된 사항을 스스로 검증하고 승인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으로 잘못된 설계 오류가 시공 중 발견되어도 자기 책임을 회피 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감리보고서의 객관성이 훼손되어 수원국·수출입은행의 신뢰 상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국제원조기관 기준(OECD DAC, ADB, WB 등)에서 중대한 제재 사유“설계상 계획이 미흡했음에도, 같은 업체가 감리 하면서 ‘시공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감리(Supervision, PCM)는 시공사 및 설계사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공사 품질을 감시해야 한다. 감리가 독립성을 상실하면 ▲시공품질 저하 ▲부실시공 가능성 증가 ▲설계변경·공사비 증액 ▲심의 시 공정한 판단 불가 등 발주처(수원국)와 은행이 감리에 대한 기술적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에 “감리용역은 사업의 품질확보 및 투명성을 위해 설계·시공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사업비 부풀리기 및 비효율

설계 단계에서 과도한 자재·공정을 반영하여 감리 단계에서 이를 그대로 승인,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증가해 EDCF 자금 낭비 및 경제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비판이다. 설계사 겸 감리사가 고가 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단계에서 문제 제기 없이 승인한다는 지적이다.

 

법적·계약적 책임 불명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설계 오류인지 감리 소홀인지” 판단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수원국·수출입은행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불분명하고, 책임 회피·분쟁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다. 최종 준공 후 하자보수 책임 소멸의 위험도 높게 보고 있다.

 

시공사와의 부정유착 위험

감리사가 독립기관이 아니면, 시공사와 담합하거나 리베이트 구조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시공 품질·자재 검수의 객관성이 상실될 수 있다. EDCF 사업의 국제 신뢰도 훼손은 물론 향후 한국 기업 전체의 ODA 참여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기구 및 수출입은행 제재 가능성

문제는 한국종합기술이 모잠비크 EDCF 사업에서 설계와 감리(감독)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EDCF 사업의 국제 기준상 설계(Design)와 감리(Supervision)는 서로 다른 기관이 수행해야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다.

 

그러나 본 사업에서도 동일 기관이 두 역할을 겸하며, 자기감사(Self-Audit) 구조가 되어, 사업비 집행·기술 검증·품질 평가 등, 전 과정의 독립성이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설계와 감리를 한 기관이 병행하는 것은 감독체계가 붕괴되는 전형적인 부패 유발 구조”라며, 이는 EDCF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제도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를 두고 도둑이 자기 죄를 자기가 재판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제협력기금 사업에서 이런 구조가 묵인된다면, 국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쓰일 리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브로커·리베이트·현지 로비 정황… EDCF 시스템 흔들

제보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모잠비크 발주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현지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이 존재하며, 리베이트 약속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EDCF 주관기관)은 감독기관으로서 즉각적인 조사나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국책자금의 신뢰성과 EDCF 시스템의 근본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한 공공감사 전문가는 시사1에 “감사원과 기획재정부가 모잠비크 사업을 포함한 EDCF 승인 건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특히 수출입은행의 제도적 허점,감독 소홀과 용역사의 권한 남용을 분리 감시하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사1 공식 질의에도 ‘묵묵부답’

시사1은 한국종합기술㈜ 및 지주회사,그리고 주관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EDCF 담당부서)에 이메일, 전화, 공문 등 수차례에 걸쳐 공식 질의와 확인 요청을 보냈다.

 

그러나 세 기관 모두 끝내 어떤 형태의 공식 답변도 내놓지 않았으며, 한국종합기술과 지주회사는 “내부 검토 중”이라는 짧은 입장만 반복했다. 수출입은행 또한 전화 및 이메일 질의에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해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 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EDCF 사업이 단 한 푼의 예산도 국민의 세금에서 비롯된 것으로 감독기관과 수행사가 동시에 침묵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국책사업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가계약법상 제재대상… “2년 이상 입찰제한은 불가피”

전문가들은 “EDCF 사업은 국제개발협력 형태라 하더라도, 그 재원이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나오는 만큼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종합기술과 같은 용역사가 설계·감리·시공 구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거나,입찰 담합·로비·뇌물,회계 조작 등이 확인될 경우, 이는 단순한 윤리 위반을 넘어 국가계약법」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국가 간 계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EDCF 사업은 수원국 정부가 보증하는 국가보증채무 형태이므로 국가계약법에 의거 부정당한 업자로 지정하여, 국내외 공공사업 입찰제한을 예외없이 최소 2년 이상의 입찰 참가 제한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다.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투입된 사업이라면, 그 행위자는 국가계약법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고, 이는 법적 형평성과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기본 의무이기도 하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업계관계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한국종합기술은 모잠비크 EDCF 용역건과 관련하여, 국내외 공공사업 2년 이상의 입찰 제한 제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불법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바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의 유무를 가려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 해야하고, 부정당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계약 해지는 물론 자금회수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혈세를 지키고, 국가계약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정의다"라고 말한다.

 

첫째, 본 건은 국회와 당정, 기획재정부가 즉시 수사의뢰를 통해 국민 세금을 하마처럼 삼켜온 범죄적 행위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도둑에게 들어가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본보기로 삼아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

 

시사1은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에 본 사안을 정식 문의할 예정이며, 필요 시 검찰 고발 및 후속 특집보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모잠비크 외에도 캄보디아, 필리핀 등 기타 EDCF 사업과 관련된 비리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관련 제보 접수에 따라 취재는 계속 이어질 방침이다.

 

한편, 수출입은행의 제도 허점으로 국가간 지원사업이 개도국에서 부정당한업자들의 개인사업으로 전락되고 있다. 불법행위를 언론들 간의 ODA·EDCF 공동취재단을 구성하여 이번 기회에 국가 세금 낭비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아, 단 한 푼의 국민 세금도 부패와 비리에 빠져 하수구로 흘러가지 않도록, 시사1은 끝까지 추적하고 감시하여, 국민의 혈세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