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한 통신사가 단독 보도한 기사 내용을 소개하며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헌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정당해산 가능성을 거론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회의에서 특검이 통일교 교인 이름과 같은 국민의힘 당원 12만명 명단을 확보했다는 한 통신사 기사 내용을 거론했다. 또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돼 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우리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위헌정당 해산청구’ 대상이라고 말했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유죄가 확정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이 내란주요임무 종사자로 구속기소,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리고 그 밖의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내란 동조혐의가 사실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을 피할 길이 없어진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대처가 궁금하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