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연일 악재를 직면했다.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부친 전례가 없는 점을 근거로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투표 결과, 총 투표 수 10표 중 범여권 진영 의원들의 전(全)표 행사로 나경원 간사 선임 건은 부결됐다.
투표엔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전날엔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재판장)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26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는 사건 발생 6년5개월, 검찰 기소 5년 만의 일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직을 상실한다.
나경원 의원은 당시 자신의 SNS에 “애초 기소도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할 패스트트랙 재판이 5년 반만에 결심됐다”며 “혹시라도 책임을 묻는다면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 나경원에게만 책임을 물어달라며 재판부에 최후진술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