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 공항 개발’ 제동…野 “文정부 졸속 강행의 결과”

시사1 윤여진 기자 |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야권 진영에선 문재인 정부의 졸속 강행을 비판하고 있다.

 

12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재판장)는 전날 군산 주민 및 시민단체 등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정부가 8077억원을 들여 건설하기로 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 계획 취소 판단 근거로 ▲조류 충돌 위험 평가 부실 ▲사업 부지 환경 영양 평가 부실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경제성이 없는데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됐지만 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지역균형발전)이 침해될 공익(안전과 환경)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로써 올해 말 착공해 2029년 새만금공항을 개항하려돈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를 고리로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밀어붙이기 행정을 질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작년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조류충돌 사고로 대규모 참사가 발생한 것을 생각하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재차 “문제는 이렇게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문재인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 명분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줬다는 점”이라며 “결국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의 졸속 강행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