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쳐 총 투표수 177명 중 173표(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시켰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다.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 윤영호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8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투표 전 권성동 의원의 신상발언 시간에 표결을 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