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장현순 기자 | KT가 무단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해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KT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류제명 2차관은 “현재 KT에 접수된 직접적인 관련 민원은 177건의 7782만원”이라며 “KT는 민원 외에도 추가 피해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자체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278건, 1억7000여만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류제명 2차관은 또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이번 침해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관련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2차관은 “과기부는 최근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통신 3사의 망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보안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