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특별법’ 발의…국민의힘 “사실상 정치 보복”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이른바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안은 입법이라는 외양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정치 보복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이 특정인과 특정 정당을 겨냥하고, 기본 법체계를 무시하고 재조립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내란 제보자 처벌감면 및 민주교육 의무화 △내란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 제한 및 사회적 격리 조치 △왜곡된 인사의 원상복구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중단 등의 내용이 골자”라고도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러나 이미 내란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87조 등을 통해 명확히 규정돼 있고, 헌법 제84조 또한 대통령도 내란죄에 대해서 재직 중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처럼 관련 법령과 절차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한 입법을 새롭게 설계했다”며 “이는 명백히 기존 법체계 위에 정치적 의도를 얹은 입법권 남용의 전형”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