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 2심 무죄, 파기환송으로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시사1 윤여진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1심과 사실관계나 증거가 달라진 게 없는데, 2심 판결이 정반대라면 누가 받아들이겠나”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결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쯤 되면 사실상 사법 내전 상태”라며 “거짓말을 잘해야 공직자로 선출되고, 재판관을 잘 만나면 죄를 없앨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그러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검찰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하루만인 27일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에 27일 오후 5시20분쯤 상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면서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