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공범 한덕수를 복귀시킨 헌법재판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즉각 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하자 ‘내란 세력을 비호한 자에게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비상행동은 24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공범 한덕수를 주권자 시민이 거부한다”고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이로 인해 윤석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자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을 거부하고 내란세력을 비호한 내란공범 한덕수 권한대행이 87일만에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관 4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일부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기는 했으나 그 중대성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내란범 일당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조속한 사태 수습에 나섰어야 함에도, 오히려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상설특검 임명 등을 거부하고 내란세력을 비호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파면 기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세력 비호행위를 반복하며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이날 안지중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발언을 한 조지훈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진정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덕수는 200만 주권자 시민으로 통과시킨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헌법재판관을 미임명 했다”며 “내란종식을 위한 필수적인 내란특검법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정영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헌재를 향해 “즉각 윤석열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입장문(기자회견문)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위헌이라는 판례를 남긴 바 있음에도, 이번 결정에서 이를 무시했다”며 “한덕수 총리는 내란특검법과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도 지연시켰다. 헌정 질서를 무력화한 명백한 내란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내란공범 한덕수 복귀시킨 헌재 규탄▲과반수가 위법 결정, 위법대행 한덕수 사퇴 ▲헌재는 지금 당장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한덕수는 마은혁 재판관 지금 당장 임명▲광장에 모인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 파면 등을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가 소추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재판부는 “일부 위법 행위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 87일 만에 돌아왔다.
다음은 비상행동 한덕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입장문(기자회견문)이다.
내란 세력 비호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규탄한다
1. 오늘(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과 내란공범을 엄중히 처벌하고 내란을 종식시켜야 했음에도, 오히려 내란세력을 비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은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12.3. 내란으로 민주주의가 중대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사회의 혼란을 바라잡을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다. 특히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오히려 더욱 내란 종식에 나섰어야 한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 상설특검 임영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위헌·위법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책임을 묻는 마땅한 절차였다.
3.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다수의견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정족되므로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5인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다. 문형배 등 4인의 재판관은 비록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조차 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에는 이미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미임명으로 지금까지 9인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임명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혼란을 초래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이번 결정을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오늘의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의 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책임을 모두 면하였다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탄핵 소추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것은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으로 인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여야 한다.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세력의 폭동에 단호히 대응하여야 한다.
5. 헌법재판소에도 요구한다. 윤석열 탄핵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과 선입선출 원칙도 어기고 다른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만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의 12.3. 내란이 헌정질서 파괴이고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행위라는 점은 명백하다. 오늘의 결정으로 더욱 커질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는 일은 조속히 윤석열에 대한 파면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선고기일을 공지하고 윤석열을 파면하여야 한다.
내란공범 한덕수 복귀시킨 헌재를 규탄한다
과반수가 위법 결정, 위법대행 한덕수는 사퇴하라
헌재는 지금당장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한덕수는 마은혁 재판관 지금 당장 임명하라
광장에 모인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