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위원회)가 ILO 비준 협약 이행 관련 개선 사항을 우리 정부에 ‘직접 요청(Direct Request)’한 것에 대한 환영 입장을 18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18일 입장을 통해 “위원회는 ‘직접 요청’에서 한국 정부의 ILO 협약 미이행을 지적하며, 노동기본권, 단체교섭권, 공무원 및 교사의 권리 보장, 장애인 고용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한국 노동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 위원회의 직접 요청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의 개정을 시급히 요구하며, 독립 자영자, 농업노동자, 프리랜서, 비전형 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이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함을 강조했다”며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조속한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바, 정부는 더 이상 거부권 논란이 없도록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위원회는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적 자유와 파업권 보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공무원노조법 11조(쟁의행위 금지) 및 18조(벌칙) 폐지, 교원노조법 8조 및 15조 1항 개정,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된 단체교섭 대상의 제한을 제거할 것을 권고했다”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이번 ILO의 권고가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적·정책적 역량을 투입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할 것 △블랙리스트 사용 및 반노조 해고 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고용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및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고용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고용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의 역할 강화 역시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노사관계 균형 회복을 위해, 정부와 사용자가 ILO 권고를 존중하고 이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이어 “ILO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한 노사정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노동 환경이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