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선관위 감싼 헌재…與 “부패 은폐 조장해선 안돼”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 감찰을 권한 침해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 10년간 선관위의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며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내부 평가가 나올 정도로 선관위는 그야말로 특권 카르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이같이 우려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부당한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선관위가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재차 “2022년 선관위의 자체감사가 맹탕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선관위 스스로 자정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선관위의 부패 은폐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긴급 상임위를 소집하고, 선관위특별감사법 제정을 포함,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재차 ”감사원이 할 수 없다면 국민이 감사하면 된다“며 ”국민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선관위의 비리와 부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