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서 ‘정청래 발언’에 경악”

시사1 윤여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국회 소추인단 측 대표인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청래 의원이 당시 언급했던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헌법적 명령” 등의 발언을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정청래 의원 발언은) 한마디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수결 만능주의로 곡해하고, 국회의 합의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게 ‘의회민주주의’” = 나경원 의원은 그러면서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라며 “국회, 각 상임위 아래에 있는 법안소위에서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계속심사로 보류하며 이견을 좁혀가지 표결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의 국회는 어찌 됐나”라며 “이제는 무조건 표결이다. 22대 국회 시작 8개월 만에 113건을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상임위와 소위에서 표결로 처리했다”고 우려했다.

 

나경원 의원은 재차 “왜 이것이 가능해졌나”라며 “바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모두 야당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의장, 법사위원장을 여야에 각각 안배해 원구성 협상을 하는 것은 오랜 국회관행”이라며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여야 원구성 협상이 종료되지 않은 채로 7일만에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며 국회를 단독 개원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러면서 “작금의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략 탄핵 시리즈는 법에 의한 민주적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다수당의 사적지배”라며 “다수결만능의 국회는 의회민주주의를 붕괴시킬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