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여진 기자 | 이인제 전 국회의원은 11일 과거 김영삼 정권 때 일을 소개하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임을 밝혔다.
이인제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1993년 8월12일 오전 갑자기 국무위원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며 “나는 영문도 모른채 과천 노동부를 떠나 청와대로 달렸다. 도착하니 춘추관기자회견실로 안내했다. 각부 장관들이 웅성거리며 무슨 긴급한 일이 벌어졌는지 말을 주고 받았다. 아무도 몰랐다”고 운을 뗐다.
이인제 전 의원은 “잠시 후 김영삼대통령이 들어와 마아크를 잡았다”며 “‘오늘 우리는 마침내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 그제서야 우리는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개혁을 단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그러면서 “당연히 사전통고나 국무회의는 없었다”며 “긴급명령이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다. 모두 사전에 누설되면 목적달성이 어려운 고도의 통치행위다.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려면 비밀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선포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했느냐 여부는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 경험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이라 그래도 최대한 심의형식을 취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재차 “나는 헌재가 큰 틀에서 이번 비상계엄선포를 해석하길 바란다”며 “아무 행동으로 실행되지 않은 잡소리에 가까운 말 한마디를 문제 삼아서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대한민국은 큰 나라”라며 “헌재가 거기에 걸맞는 재판진행과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