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감사 자료는 공개 불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등산화와 개인용품 구입에 회삿돈 30억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범죄행위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가전과 의류, 신발류 등 업무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4만 2천여 물품 구입을 위해 29억 9천여만원을 지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수원 감사실 직원 2명이 사적 유용으로 확인한 1천 25개 품목, 1억 8천여만원에 대해서만 환수 조치했고, 220명에 대해 최대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리는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나머지 28억이 넘는 물품들은 공적 용도로 구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괄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렸다"며 "등산복, 스마트워치, 전동칫솔 등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동일한 종류의 품목임에도 환수 조치의 결과가 달라지는 등 감사시스템의 허술함도 드러났다"고 했다.
또한 한수원 감사실은 "2022년 1월부터 20개월간 회계 전표를 조사하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감사실 인력부족 등의 한계로 추가 감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언제부터 얼마나 많은 회삿돈이 개인물품을 구입하는데 쓰여졌는지 가늠할 수 없고, 기간에 따라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사적으로 유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의심을 받을 수 밝에 없는 이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한수원의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어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적으로 유용한 범죄행위와 다름이 없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박 의원은 "부적절한 예산 사용이 더는 없었는지 내부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하고, 무분별한 예산 남용을 막을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시사1이 한수원에 대한 질의 응답이다.
시사1이 한수원 감사실이 감사한 감사자료 공개 요청에 "모두 공개 불가라고 답해"
1, 언제(년도, 월 일) 어느 부서의 누가, 어느 업체(업체명) 누구에게, 어떤 품목(예=등산화) 한 켤레당 단가, 총 수량, 총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첨부하여 근거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수원은 = "감사 활동 및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감사 관련 자료는 공개 불가하고,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닌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해왔다.
2, 최근 5년간 몇 가지 품목을 주문했고 총금액에 대해서도 밝혀주세요.
한수원=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닌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3, 중고 사이트에 올려 판매한 직원은 어떤 품목이며, 소비자 가격과 중고 사이트에 올린 가격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요.
한수원= 감사 활동 및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감사 관련 자료는 공개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답했다.
4, 이어폰과 찜질기 등 개인용품을 일부 직원들이 회삿돈으로 구매했다는데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이 얼마만큼의 수량과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세요.
한수원= 감사 활동 및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감사 관리 자료는 공개 불가하고,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닌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5, 한수원은 가전과 의류, 신발류 등 업무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4만 2천여 물품 구입을 위해 29억 9천 여만원을 지출했다는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 요청합니다.
한수원= 별도의 입장은 없습니다.
6, 감사실 감사 결과 사적으로 유용한 1천 25개 품목, 1억 8천여만원에 대해서만 환수 조치했고, 220명에 대해 최대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리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직원 감싸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직원들은 직급별로 직책을 공개해주시고 최소 처벌과 최대 처벌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조치했는지 근거 내용도 함께 첨부 바랍니다.
한수원= 감사 활동 및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감사 관리 자료는 공개 불가함을 양해 부탁합니다”라고 답해왔다.
7, 감사실의 감사 규정이나 규칙 등 근거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자료 요청 합니다.
한수원= 첨부 문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 관련 자료 공개가 불가하다는 것은 국민 혈세를 부정으로 사용한 모든 것을 증거인멸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에 대한 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민의 의혹만 더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한수원의 답변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답변으로 국회 차원의 감사와 감사원 감사 및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도 이뤄져 명명백백히 국민 앞에 밝혀져야 할 것이다.
공기업의 물건을 중고 사이트에 올려 물건을 파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며 그 직원에 대한 처벌 결과를 공개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시사 1의 7개 질문 중 1개인 감사규정에 대해서만 정확한 규칙을 보내왔을 뿐 6개의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자료가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공개 불가하다는 말로 일축했다. 또 "별도의 입장이 없고 감사 활동 및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감사 자료는 공개 불가하다"라며 재차 강조했다.
한수원에서 보내온 감사규정 제20조에 따르면 "1항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조서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문서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작성일 이후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2항에는 감사조서에서는 감사의 목적, 범위, 방법, 감사 진행 상황 및 감사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제21조 1항은 감사 결과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서류의 등본 또는 사본, 물건 등의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한다. 다만 사본이나 사진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원본이나 물건 자체를 증거로 확보할 수 있다. 2항은 감사 결과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거를 보강하기 위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 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3항은 감사 결과 지적된 사안이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자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규정 제20조 1항 2항과 제21조 1항 2항 내용은 감사조서 기록을 보존하고 감사조서에서 감사의 목적과 범위, 방법, 감사 진행 상황 및 감사 결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와 배경 필요시 문답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감사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도 "자료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감사 자료 공개 불가함"라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밝혀진 것이다. 왜 한수원은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숨기려고 하지는 국민들의 의혹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한수원이 떳떳하고 한치의 의혹이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계속해서 이러한 답변으로 일괄한다면 모든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취재는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