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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정치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윤여진 기자
입력
수정2024.11.19 07: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시사1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련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게 되면서 차기 대권가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1심 선고직후 이 대표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형 확정시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최종 대법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현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면서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라고 말헀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심 선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또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도 상실돼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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