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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SRT 역귀성 요금 할인
사회

추석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SRT 역귀성 요금 할인

윤여진 기자
입력
수정2024.11.24 00: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출처 = 국토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출처 = 국토부)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

 

대책기간 동안 총 3695만 명, 일 평균 616만 명이 이동하고, 이동 시 교통수단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88.4%)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 대로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9월 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날인 9월 18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약 24%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121.4km)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411.32km)을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 217개 구간(1799.5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를 위해 추석 전·후 4일간(9.15∼18)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등 요금 할인(30∼40%)을 실시한다. 안내인력을 충원하고 혼잡정보를 제공하여 휴게소·공항 등지의 혼잡관리도 강화한다.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전기차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휴게소·역사 등 대중이용 교통시설 등에 대한 소독·환기 등도 실시한다.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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