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2년 이하 징역, 벌금 최대 2000만원

'음원 사재기' 관련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앞으로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 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된다.

 

 
29일 음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고 음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하여 문체부와 시·도 지사가 관련 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자가 공표하는 음반 차트 순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과 음반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적‧인위적 개입에 의한 음원 사재기가 있을 경우, 음반‧음악영상물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왜곡될 개연성이 높아 그간 음원 사재기 이슈는 음악 산업계 안팎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이런 음원 사지기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의 근거가 없어 수사나 단속조차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음원 사재기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음반제작업자 또는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원을 대량 구매하거나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해 음악차트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가 적발되면 앞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는 음원 사재기를 하는 음반 등의 제작‧배급‧유통‧이용에 관련된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과 아울러,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 역시 처벌하는 것으로서, 기획사에 의해 팬들이 동원된 단체 행동도 처벌의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문체부는 관련법 통과에 따라 음원 사재기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와 그 적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심의를 거쳐 그 절차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체부 최보근 콘텐츠정책관은 "이번에 음원 사재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음악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커다란 자극제가 마련되었다고 본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그 적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하고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엄격한 적용이 이루어지고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