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업무 지시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원공노는 17일 원주경찰서 앞에서 ‘원주시장의 다면평가 폐지 관련 직권남용, 직무유기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자체장의 인사권 남용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원공노는 원강수 원주시장, 박동주 도감사위원장, 지난해 10월 다면평가제도 폐지관련 심의에 참석한 원주시 인사위원장 및 인사위원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이 아닌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며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공노는 “공무원 법에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런 공직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큰 복병은 지자체장”이라며 “지역 소통령인 지자체장이 위법한 행위를 지시한다면 공무원은 거부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원주시가 다면평가제도를 폐지했으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시정조치도 없음에 따른 것이다.
원공노는 “감사원에서 해당 건을 이첩받은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도 봐주기 부실 감사와 면죄부를 주는 처분을 했다”며 “시정조치에 대해 불이행하는 원주시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