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공노 “원공노법이 ‘민생법안’…거대기득권노조, 탈퇴하면 노골적 보복 일상화”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안동시청 공무원노조와 28일 오전 국회에서 거대기득권노조괴롭힘방지법(원공노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공노는 “탈퇴 이후 2년 넘게 거대기득권 노조의 집요한 괴롭힘이 이어졌다”며 “안공노도 전공노에서 탈퇴한 뒤 비슷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공노는 “거대기득권노조인 전공노는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남발하는 한편, 안공노 위원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마타도어를 퍼트리면서 괴롭히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 노동계는 거대기득권노조를 탈퇴한 소수 약자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 일상화됐다”고 호소했다.

 

원공노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노조법에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제재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지금까지도 없다”며 “이런 문제를 알리고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편지를 쓰고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의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해도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원공노는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어야 하지만, 실상은 거대기득권노조의 오래된 노조간부 소수가 노조를 장악해 주인행세를 한다”며 “조합민주주의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원공노는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노조법을 바로세우는 ‘민생법안’이라며 원공노법 입법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