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홍석준, 명문장수기업 대상 확대 법안 발의

(시사1 = 장현순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1인 창조기업 및 명문장수기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됐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부동산 시설유지관리, 중개서비스, 투자자문서비스, 감정평가 등 국민생활 편의와 매우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경우 최근 공유 오피스, 공유 주택, 공유식당·주방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출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경우, 이미 2018년 법개정을 통해 창업지원 제외업종에서 부동산업을 삭제해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에는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에 부동산업이 포함됐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1인 창조기업 및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부동산업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그동안 낡은 규제로 인해 부동산업 전체를 창업 및 고용창출 지원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과 새로운 형태의 창의적 기업도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