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7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

 

 

국세청이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107만 가구에 4829억원을 지급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84만 가구 중 수급기준을 충족한 149만 가구가 선별됐다. 이중 심사를 완료한 107만 가구에 지난 10일 장려금이 지급됐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는 오는 15일과 19일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7월 20일 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부터 한국은행 및 시중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 개발한 ‘장려금 지급시스템’을 활용해 지급기간을 단축하게 됐다”고도 했다.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 예정일에 입금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등의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사1 = 장현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