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음주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기준 발표"

소상공인 통신료 1개월 감면 영화업계 발전기금 부과금 2월부터 소급 감면

 

 

(시사1 = 장현순 기자) 정부가 공항 입점 중소기업 등 대·중견 기업 임대료도 일부 감면해 줄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 소상고인들에게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하고 대·중견기업 임대료도 최대 6개월간 신규로 20% 감면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광, 통신, 방송, 영화 업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통신·방송과 관련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하겠다”며 “중소 단말기 유통점·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총 42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투자도 예정된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영화업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하겠다”며 “개봉이 연기된 작품 20편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단기적 실업 상태인 영화인 4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수당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 및 매출 타격 기업, 수출기업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추가 대책 아이디어를 모으겠다”며 “특히 고용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책 방향과 비대면 산업 육성 등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다음주 이른 시기에 지원 대상 소득 기준 등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며 “지원금 소요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전액 금년도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