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장현순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내달 1일부터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할 적격담보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은은 금융통합위원회는 12일 본회의를열고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때 제공해야 하는 적격담보 증권 인정 대상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MBS등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0일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영향 등으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안정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가능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금융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필요시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
한은은 이번 조치가 은행들의 한국은행 대출에 대한 담보 제공 부담을 완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은행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신규로 인정되는 적격담보증권의 은행 보유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약 100조원으로 추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