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등산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8)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준비기일에서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씨는 "개인의 삶과 죽음이 달렸다"며 "진실을 알리기 위해, 크게는 세계 평화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에게 의견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5시17분께 광주 광산구 어등산 한 등산로에서 이모씨(6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전화를 만지고 있는 이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해 시비를 벌이던 중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직후 산 정상 부근까지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체포된 김씨는 "가족들이 나를 정신병자 취급한다"고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