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논란’ 김상곤 교육감 승소 판결

 

‘장학금 불법 지급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장학증서를 수여할 때 김 교육감이 기부행위의 주체로 오인될 소지가 없었고, 김 교육감이 기부행위로 자신에게 효과가 돌아오도록 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1·2심 재판부는 장학기금을 출연한 것은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이 없고 김 교육감을 기부행위의 주체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