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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연대 “APT 전세매매가 폭등 원인은…HUG 연좌제 때문”

“전세 가격과 물량 통제하는 정부, 결국 비아파트 전세시장 붕괴 초래”

(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4일 “정부의 ‘126% 정책’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연좌제’는 비아파트 전세가격과 물량을 모두 통제하는 전무후무한 정책”이라며 “결국 비아파트 전세 시장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대는 이날 “현재 부동산 시장의 ‘월세 폭등 현상’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덩달아 ‘빌라포비아’ 현상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연대는 “이대로 가면 아파트 없는 서민은 모두 월세 주거에 살며 소득의 상당 부분을 월세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연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둘러싼 전세 매물 통제에 대해서도 폐지 당위성을 설명했다.

 

연대는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비아파트권 부동산에 대해 전세가격을 10년 전 가격으로 난추고 통제하고 있다”며 “이 통제가 126% 정책이며, 정부는 가격 통제뿐 아니라 전세 수량도 통제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연대는 “전세 수량 통제는 이른바 ‘대위변제’, 또는 ‘대위변제 룰’”이라며 “대위변제된 물건 이외에 다른 보증보험이 가입된 물건이 있을 시 신규 계약을 못하게 HUG에서 통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위변제는 전세계약 만기 후 일정기간(3~5개월)이 지나면 HUG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보험금을 내주는 제도다.

 

문제는 임차인이 HUG에 대위변제 신청 시 곧장 해당 임대인의 다른 전세 물건에 대한 신규 보증보험 가입이 막힌다는 것이다. 보증보험이 안 된 전세 물건은 부동산 시장에서 퇴출 기로에 놓이는 상황이 다반사다. 이는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는 핵심 사유로 업계 관계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연대는 “임대인들은 HUG의 대위변제 룰을 ‘연좌제’로 부르고 있다”며 “일종의 전세거래차단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대는 “연좌제가 없다면 해당전세물건에만 대위변제금을 내면 될 것을 연좌제로 인해 대위변제건수가 몇 배로 늘어나 이는 HUG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불상사로도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연대는 말미에 “126%룰에 대위변제룰이 섞인 현재 부동산 시장은 효율성 측면에서 재앙을 맞이한 것과 다름없다”며 “‘126% 룰’과 ‘대위변제 룰’ 모두 반드시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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