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공노 “공무원법 ‘직장내 괴롭힘 방지 금지’ 도입해야”
서울시공무원노조가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분과 온정주의라고 꼬집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상철)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인사 관리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공무원법에 ‘직장 괴롭힘 금지조항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00본부 A과장(4급)은 부임 직후 B팀장5급)을 포함한 팀원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고성과 모욕, 퇴근 후 및 주말 업무 지시, 과도한 업무 강요 등 지속적이고 심각한 괴롭힘을 이어왔다”며 “피해자는 절망감과 함께 자살 충동을 느끼며 정신과 치료를 시작해야만 했다”고 한 사례를 들었다.
이어 노조는 “이 사건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더불어,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지난 7월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신속하게 관련 녹취 기록 등을 확인 후 조사를 개시했으나, 서울시 인사과와 조사담당관의 피해자 보호조치는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해자는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채 근무를 지속했고, 피해자는 병가와 휴가와 장기재직휴가까지 사용하며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야만 가해자를 피할 수 있었다”며 “직원들은 심각한 정신피해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참고 견뎌야한다는 의미이고, 서울시가 가해자에게 의도적으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서울시의 조례도 공직 사회 내에서 괴롭힘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신속하고 명확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현행 공무원법과 조례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한계가 크다”고 지적하며, 공무원법에서의 ‘직장 괴롭힘 금지조항’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공무원법에 직장 괴롭힘 금지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단지 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아닌, 공직 사회 전반의 신뢰와 건강한 조직 문화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러한 조항을 통해 공직 사회는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공무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