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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 “보건의료 공정과 상식 지킬 것”
사회

간협,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 “보건의료 공정과 상식 지킬 것”

유벼리 기자
입력
수정2024.11.18 08:07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간호법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 간협)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간호법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 간협)

(시사1 = 유벼리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3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돼 왔다. 그 이유는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떄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한 간호법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간호협회는 환영 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점”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유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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