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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감사원 간부 뇌물수수 사건 반송한 검찰에..."접수 거부"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를 한 검찰 결정에 유감 표한다"

(시사1 = 윤여진 기자)=검찰이 감사원 고위공직자 뇌물수수 사건을 추가로 수사하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돌려보내자 공수처가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반송하면서 양 기관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일 공수처가 수사하여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한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사건 접수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헌법제판소 판례(2021년 1월 28일)에 따라 검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립된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하면서 사건 수사록과 증거물 등 일체를 검찰에 송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과거 위 조항에 근거한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와 관련해 조희연·김석준 전 교육감 사건, 김웅 의원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건 등에서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위 사례처럼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체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며,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이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고 판단하여 접수 거부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반적으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를 한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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